'허위·과대광고' 마이크로니들 화장품 판매글 대거 적발

황재희 기자 2024. 8. 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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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이크로니들을 내세워 허위·과대 광고한 화장품 게시물 82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고 있는 화장품 중 마이크로니들(니들, 미세침 등)을 내세워 광고한 판매게시물 100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2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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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점검 통해 적발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이크로니들을 내세워 허위·과대 광고한 화장품 게시물 82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고 있는 화장품 중 마이크로니들(니들, 미세침 등)을 내세워 광고한 판매게시물 100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2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이번에 적발한 허위·과대광고 82건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확인된 24건의 경우 관할 지방청에 해당 업체를 점검하고, 필요시 행정 처분하도록 요청했다.

이 광고들의 경우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0건, 12%)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41건, 50%) ▲소비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31건, 38%) 등이 문제가 됐다.

보통 ‘피부재생’, ‘피부해독’, ‘면역력 강화’, ‘상피세포의 성장 촉진’, ‘항염’, ‘즉각적인 모공수 개선’, ‘활성산소 제거’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미세한 바늘 모양의 마이크로니들은 피부를 관통해 약물이 진피 등에 작용하도록 의약품, 의료기기에서 활용하는 반면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실리카 등은 침 모양으로 굳혀 피부에 바르거나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부 표피를 관통하지 않고 피부를 눌러 화장품 접촉 면적을 넓히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침 모양 화장품 원료가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화장품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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