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 탄핵소추 이어 보복 청문회, 국회 과방위가 탄핵감[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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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일탈이 심각하다.
민주당은 임기 시작 다음 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해 업무를 정지시켰다.
이 위원장 탄핵소추에 따른 직무 정지로 방통위 의결 시스템이 붕괴했음에도, 의결이 필요한 자료들을 요청하는 것이야말로 '기소해 놓고 수사하겠다'는 행태임은 물론 자가당착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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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일탈이 심각하다. 민주당은 임기 시작 다음 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해 업무를 정지시켰다.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는 헌법 규정도 안중에 없는 억지 탄핵소추였다. 과방위는 급기야 임기 시작도 하지 않은 KBS 이사들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을 불러내기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친야 방송을 지키겠다는 정략 때문에 국가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가위 정치적 스토킹 행태 아닌가.
과방위는 7일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9일 1차 청문회에 이어 14일과 21일에 2·3차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이 불참을 통보하자 다시 청문회를 여는 식으로 ‘보복’하겠다는 것이다. 청문회에 재차 증인으로 채택되고 기일 내 출석요구서가 전달됐는데도 참석하지 않으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것을 이용해 압박하겠다는 의도다. 9월 1일과 13일 각각 임기를 시작하는 KBS 이사와 MBC 방문진 이사도 증인으로 출석시킬 방침인데, 기존 행태를 보면 이들을 상대로 범법자인 양 윽박지르고 망신 주겠다는 예고나 다름없다.
지난 6일에는 최민희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과천청사의 방통위를 찾아 현장 검증을 벌이다 김 대행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 위원장 탄핵소추에 따른 직무 정지로 방통위 의결 시스템이 붕괴했음에도, 의결이 필요한 자료들을 요청하는 것이야말로 ‘기소해 놓고 수사하겠다’는 행태임은 물론 자가당착도 된다. 의정 활동은 충분히 보호돼야 한다.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 보장된 이유다. 그러나 민주당 과방위원 행태는 ‘국익 우선’ 의무(헌법 제46조)를 한참 저버린 ‘국민에 의한 탄핵’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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