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강제 북송’ 인권 차원에서 해법 찾자는 제안[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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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가 6일 재일교포 강제 북송에 대해 "북한 정권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에 의한 인권 유린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피해자 보호 조치를 권고했다.
조총련뿐아니라 일본 정부에도 북송 재일교포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 것이다.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도 2014년 보고서에서 재일교포 북송을 납치·강제실종 범죄로 분류했다.
국내에서도 지난 3월 북송 재일교포 출신 탈북자 5명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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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가 6일 재일교포 강제 북송에 대해 “북한 정권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에 의한 인권 유린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피해자 보호 조치를 권고했다. 늦었지만 의미 있는 일이다. 진실위는 북송 관련 공문서와 외교 전문 등을 통해 이같이 판단하면서, 일본 정부 및 일본 적십자사에도 책임이 있다고 적시했다. 조총련뿐아니라 일본 정부에도 북송 재일교포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 것이다.
재일교포 북송은 1959년 시작되어 25년간 9만3340명이 원산 등으로 보내졌다. 한국의 반발에도 지속된 것은 노동력이 부족한 북한, 무국적 상태인 240만 명의 재일교포를 부담스러워 한 일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측면이 크다. 조총련은 자발적 선택이라고 하지만 상당수가 속았음을 알고 일본으로 되돌아오려 했음에도 그럴 수 없었다는 점에서 강제 북송임은 물론 유인·납치의 성격도 있다.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도 2014년 보고서에서 재일교포 북송을 납치·강제실종 범죄로 분류했다.
재일교포의 일본인 부인 1831명도 피해자라는 점에서 일본 정부도 직접적 피해 당사국이다. 지난해 일본 고등법원은 북송 피해자 4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관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결, 조총련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국내에서도 지난 3월 북송 재일교포 출신 탈북자 5명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북송 교포 문제를 인권 문제에서 접근하는 것은 친일·반일 시비도 극복할 좋은 해법이다. 당장은 북송 교포와 후손의 생사확인 및 자유왕래 등을 위해 한·일 정부와 유엔이 함께 노력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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