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수단에 지급된 삼성 스마트폰…정부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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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파리 올림픽 참가 선수들에게 지급한 삼성 스마트폰을 북한 선수단도 수령한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해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 당시엔 대북 제재 우려로 우리 평창올림픽 조직위에서 '대회 기간 중 사용해도 되지만 귀국 전 반납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삼성 스마트폰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북한이 수령하지 않았다"며 "올해 그러한 제한이 없었는지는 IOC가 확인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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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파리 올림픽 참가 선수들에게 지급한 삼성 스마트폰을 북한 선수단도 수령한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해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이재웅 대변인은 오늘(8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97호 7항에 따라 모든 산업용 기계류의 대북 직간접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은 이에 해당하는 결의상 금수품"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번 사안이 결의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수품이 북한으로 반입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안보리 결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하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도 오늘(8일)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의에 대해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며 "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올림픽을 담당하고 있는 IOC가 답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 당시엔 대북 제재 우려로 우리 평창올림픽 조직위에서 '대회 기간 중 사용해도 되지만 귀국 전 반납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삼성 스마트폰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북한이 수령하지 않았다"며 "올해 그러한 제한이 없었는지는 IOC가 확인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현지시각 7일 "IOC는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가 자국 선수단을 위해 (삼성) 전화기를 수령해갔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IOC는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는 다른 국가올림픽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전화기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림픽 공식 후원사로, IOC는 앞서 올림픽 참가 선수 전원에게 특별 제작된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Z플립6'를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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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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