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D리포트] 슈가 탔던 기기는 전동 스쿠터…"사안 축소 의도 없어" 거듭 사과

2024. 8. 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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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운전해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 슈가의 소속사가 '부실 사과' 논란이 일자 재차 사과했습니다.

슈가와 빅히트뮤직은 어제 첫 사과 때 '전동 킥보드'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후 경찰은 슈가가 탔던 기기가 안장이 추가된 전동 스쿠터형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빅히트뮤직은 또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만 공지했는데, '전동 스쿠터'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 음주운전 시 범칙금과 별도로 형사처벌도 받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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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운전해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 슈가의 소속사가 '부실 사과' 논란이 일자 재차 사과했습니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오늘 오전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여러 정황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서둘러 입장문을 발표해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슈가와 빅히트뮤직은 어제 첫 사과 때 '전동 킥보드'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후 경찰은 슈가가 탔던 기기가 안장이 추가된 전동 스쿠터형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빅히트뮤직은 또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만 공지했는데, '전동 스쿠터'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 음주운전 시 범칙금과 별도로 형사처벌도 받게 돼 있습니다.

이처럼 처벌 수위의 차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전동 킥보드라는 용어 사용이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빅히트뮤직은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당사에서는 아티스트가 이용한 제품을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드렸고,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 해당 콘텐츠는 AI 오디오로 제작되었습니다.

(편집 : 고수연,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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