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 진폐재해자·순직유가족 난방비 인상

신관호 기자 2024. 8. 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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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이 탄광에서 일한 진폐재해자와 순직 유가족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재단은 재가진폐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2024년 겨울나기지원'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탄광근로 순직자 가족의 경우 오는 9월 2~13일 (사)폐광지역 순직산업전사 유가족협의회를 통해 난방비를 신청할 수 있다.

재단은 2009년부터 진폐재해자와 순직유가족 겨울나기 지원 사업을 통해 총 187억 원 상당의 난방비를 지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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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겨울나기지원'…작년 40만 원→올해 50만 원
유가족 난방비 수혜지역도 강원 4곳 → 전국 7곳 확대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 (뉴스1 DB)

(정선=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이 탄광에서 일한 진폐재해자와 순직 유가족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올해는 작년보다 지원 금액을 확대했다.

재단은 재가진폐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2024년 겨울나기지원'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현재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과 강원도에 주소를 둔 진폐재해자의 경우 △장해 1~13급 재가환자 △만성폐쇄성폐질환 판정자(COPD, 탄광근로 경력확인자에 한함) △2010년 11월 21일 이후 진폐요양(통원) 판정자다.

재단은 이들 대상자에게 올해 1인당 5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작년보다 10만원 인상된 금액이다.

재단은 신청자들이 고령자인 점을 고려해 신청 절차를 기존 간소화했다. 접수 서류를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본인명의 통장사본 등 3가지만 받기로 했다.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거주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재단은 오는 10월 말에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탄광근로 순직자 가족의 경우 오는 9월 2~13일 (사)폐광지역 순직산업전사 유가족협의회를 통해 난방비를 신청할 수 있다. 진폐재해자와 동일한 1인당 50만 원이다.

작년까지는 강원 폐광지역(정선, 태백, 영월, 삼척)에서만 신청 가능했으나, 올해는 경북 문경시, 충남 보령시, 전남 화순군을 포함한 총 7개 전국 폐광 지역으로 확대됐다. 탄광근로 순직자 가구당 유가족 1명만 받을 수 있다.

재단은 2009년부터 진폐재해자와 순직유가족 겨울나기 지원 사업을 통해 총 187억 원 상당의 난방비를 지원해 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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