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요원 정보 유출’ 정보사 군무원에 간첩죄 적용…군 검찰 송치
이솔 2024. 8. 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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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가 군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국군방첩사령부는 8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 등으로 정보사 군무원 A씨를 군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간첩죄는 북한에 기밀을 유출한 자에게만 적용되는 죄목으로, 방첩사가 A씨와 북한의 연계성을 포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방첩사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자세한 설명이 제한된다"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A씨는 현역 군인 출신으로 정보사 해외 공작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월쯤 A씨의 정보 유출 정황이 정보 당국에 포착됐는데, 대북 정보 수집을 맡는 블랙요원들의 개인정보 등 수천 건의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솔 기자 2so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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