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번호로 스팸 문자가? “문자재판매사 해킹 추정”
방송통신위원회 번호로 스팸 문자가 발송되는 일이 발생했다. 방통위와 계약을 맺고 대량 문자(웹 발신 문자)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가 해킹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방통위가 곧바로 조치를 취해 현재는 정상 복구된 상태다.
8일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3일 방통위 번호 중 하나로 아르바이트 구인 내용의 스팸 문자가 발송됐다. 대량 문자는 보통 이용자(고객)→문자재판매사(1178곳)→문자중계사(9곳)→망제공사(통신사) 구조로 이뤄진다. 문자 발송을 원하는 기업·개인과 직접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보통 문자재판매사다.
이번 스팸 발송은 방통위와 계약을 맺은 문자재판매사 계정이 도용되며 일어났다. 방통위뿐 아니라 해당 문자재판매사를 이용 중인 다른 11개 업체 번호로도 총 9000개 정도의 문자가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스팸 발송 사실을 곧바로 인지하고 차단 조치를 취했고, 신고와 계정 비밀번호 변경 등 보안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계정 도용 원인은 문자재판매사 시스템 해킹으로 추정된다.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조사 중이다.
불법 스팸은 올 들어 기승을 부리는 중이다. 최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월평균 스팸 문자 건수는 3372만건으로 지난해 월평균 건수(2462만건)보다 36.9% 늘었다.
스팸 증가 원인은 여러가지로 추정된다. 먼저 이달 ‘주식 리딩방(투자 종목을 추천해 주는 메신저 대화방)’ 규제를 강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됐는데, 규제 전 마지막까지 고객을 끌어들이려고 대량 광고 문자를 보내는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
지난 6월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도입 전 인증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문자재판매사들이 그전에 최대한 영업을 강화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또 일부 문자재판매사의 문자 발송 시스템이 해킹 당해 불법 스팸 발송에 악용됐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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