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OECD 국가 중 간첩죄를 적국에만 한정한 나라는 대한민국 뿐”...간첩법 개정 요구

김보름 기자 2024. 8. 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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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의 '블랙요원 리스트' 유출 사건을 계기로 현행 간첩법의 고질적인 한계가 드러나면서 국회에서도 법 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간첩법 개정 세미나를 주최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 간첩죄를 적국에만 한정한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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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의 ‘블랙요원 리스트’ 유출 사건을 계기로 현행 간첩법의 고질적인 한계가 드러나면서 국회에서도 법 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간첩법 개정 세미나를 주최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 간첩죄를 적국에만 한정한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외국이나 외국인 단체, 비국가행위자의 간첩 활동도 처벌해야 한다"며 "군사기밀뿐만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과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해야한다"고 말했다. 현행 간첩법은 형법 98조(간첩), 군형법 13조(간첩), 국가보안법 4조(자진수행)·5조(자진지원)에 관련 조항을 두고 있다. 형법 98조 등에 명시된 간첩죄는 적국을 위해 간첩 활동을 해야 적용할 수 있다.

발제자로 나선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북한은 헌법상 국가가 아닌 반국가 불법단체에 불과해 형법 98조의 적용이 제한적이다"며 "그러다 보니 그동안 북한 간첩들에게 ‘북한은 반국가적인 불법단체로서 국가로 볼 수 없으나, 간첩죄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국가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82도3036)를 근거로 처벌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형법 98조가 적국(敵國)을 위해 간첩 활동을 해야 적용할 수 있다 보니 우방국 등 외국이나 단체를 위해 간첩 활동을 해도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기밀에 관한 해석 개정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토론에 참여한 장석광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각종 정보를 수집해 전달했는데도 국가기밀이 아닐 경우 간첩죄 적용이 불가하다"며 "국민적 법 감정과 실정법 간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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