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신청 전월 대비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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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달 30일부터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확대한 결과 사업 실적이 전월 대비 두 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신청을 위해 발급한 추천서 건수가 7월 300건으로 6월(149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세 사기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이용 신규 대출자만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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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이용 크게 늘어
지원 이자 최대 연 4.5%P
서울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신청을 위해 발급한 추천서 건수가 7월 300건으로 6월(149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대출이자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협약 은행에서 사전 상담 후 서울시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 은행 대출 절차를 진행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고 시가 해당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다. 주택기준은 보증금 7억 이내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이며 대출과 이자 지원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앞서 서울시는 출산 전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기존 9700만원 이하에서 1억30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혜택이 더 크다. 서울시는 자녀를 양육하는 신혼부부 대상 자녀 추가 금리지원을 기존 최대 연 0.6%포인트(자녀 1명당 0.2%포인트)에서 최대 연 1.5%포인트(자녀 1명당 0.5%포인트)로 대폭 확대했다. 이로써 지원받을 수 있는 금리는 최대 연 4.5%포인트가 되는 셈이다.
또한 전세 사기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이용 신규 대출자만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확대된 혜택은 7월 30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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