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일주일만에 대출 추천서 발급 2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사업 신청을 위해 발급한 추천서 건수가 전월 대비 2배(149건→300건)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전세 사기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이용 신규 대출자에 한해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규 대출자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30만원 한도 전액 지원
지원대상은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로 주택기준은 보증금 7억 이내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이며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시는 출산 전후 안정적 주거 환경 제공을 위해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예비신혼부부를 포함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그간 9700만원의 소득기준을 1억 3000만원으로 완화하고 소득에 따른 지원 금리도 확대했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라면 혜택은 더 커진다. 서울시는 자녀를 양육하는 신혼부부 대상 자녀 추가 금리지원을 기존 최대 연0.6%(자녀 1명당 0.2%)에서 최대 연1.5%(자녀 1명당 0.5%)로 대폭 확대했다. 이로써 지원받을 수 있는 금리는 최대 연4.5%가 된다.
또한 전세 사기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이용 신규 대출자에 한해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향후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을 비롯해 신혼부부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증거 확보"…이근, 구제역 성매매 의혹 폭로 예고했다
- 방시혁, BJ과즙세연과 美 동행설에… "관광지 안내해준 것" [공식]
- 안세영 “선수들께 죄송…올림픽 끝난 뒤 입장 밝힐 것”[파리올림픽]
- 태권도는 왜 주먹 안 쓰나요?.. 알고 보니[궁즉답]
- “의식 있었는데” 1톤 기둥에 깔린 60대, 병원 10곳서 거부…결국 사망
- "체온 41도 육박"...택배 물류센터서 쓰러진 30대, 의식 없어
- “때가 덕지덕지”…제주 랍스터 푸드트럭 방문했다 ‘경악’
- "친구 카드 안돼"…코스트코, 이번엔 '무임승차' 단속
- '남매끼리 성관계' 무속인의 19년 가스라이팅...결말은 [그해 오늘]
- 코로나 재확산에 무료 검사·백신 접종 가능한가요?[궁즉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