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 '호응'…추천서 발급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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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이 신혼부부 사이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신청을 위해 지난달 발급한 추천서 건수가 300건으로 전월(149건)의 2배로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으면 시가 이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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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확대·소득 기준 완화…주거비 부담 완화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이 신혼부부 사이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신청을 위해 지난달 발급한 추천서 건수가 300건으로 전월(149건)의 2배로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으면 시가 이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달 30일부터는 전세대출 이자 지원 확대·소득 기준 완화 기준이 추가로 적용됐다.
지원 대상은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로 결혼 예정인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다.
주택 기준은 보증금 7억 이내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이며 대출·이자 지원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시는 출산 전후 시기 안정적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을 기존 9천700만원에서 1억3천만원으로 완화하고 소득에 따른 지원 금리도 확대했다.
자녀를 키우는 신혼부부 대상으로는 자녀 추가 금리지원을 기존 최대 0.6%(자녀 1명당 0.2%)에서 최대 연 1.5%(자녀 1명당 0.5%)로 확대했다.
아울러 전세 사기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 신규 대출자에 한해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확대된 혜택은 시행일인 지난달 30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관련 자세한 상담은 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02-2133-1594∼1596) 또는 ☎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향후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하겠다"며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장기전세주택Ⅱ)을 비롯해 신혼부부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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