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보증금 이자지원' 늘리자 '대출 추천서' 발급 2배 늘었다

이민하 기자 2024. 8. 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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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신청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오세훈 표 대표 주택정책인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장기전세주택Ⅱ)' 공급을 본격화하면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확대와 소득기준 완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면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고 시가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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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23~24일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림픽파크 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300가구에 대한 입주 신청을 받는다. 2024.7.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시에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신청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오세훈 표 대표 주택정책인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장기전세주택Ⅱ)' 공급을 본격화하면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확대와 소득기준 완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면서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위해 발급한 추천서 건수가 전월(6월) 149건에서 2배 이상 늘어난 300건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고 시가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로 주택기준은 보증금 7억 이내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이며 대출 및 이자 지원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대출이자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협약 은행에서 사전 상담 후 시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 은행 대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시는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예비신혼부부를 포함한 신혼부부에게 적용했던 소득기준도 97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완화하고, 소득에 따른 지원 금리도 확대했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지원 혜택이 커진다. 시는 자녀를 양육하는 신혼부부 대상 자녀 추가 금리지원을 기존 최대 연 0.6%(자녀 1명당 0.2%)에서 최대 연 1.5%(자녀 1명당 0.5%)로 대폭 확대했다. 이로써 지원받을 수 있는 금리는 최대 연 4.5%로 추산된다.

또 전세사기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이용 신규 대출자에 한해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확대된 혜택은 시행일인 지난달 말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며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장기전세주택Ⅱ)을 포함해 신혼부부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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