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요원 유출' 정보사 군무원 간첩죄 적용…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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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을 수사한 국군방첩사령부는 8일 A씨를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방첩사는 A씨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함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죄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국방부는 이날 기자단 문자 공지를 통해 "방첩사령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 등으로 정보사 군무원을 군 검찰에 구속송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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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을 수사한 국군방첩사령부는 8일 A씨를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간첩죄는 북한으로 기밀을 유출한 자에게만 적용되는 죄목이다. 간첩죄를 적용한 것은 북한과의 연계가 포착됐다는 의미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며 최대 사형이 가능하다.
국방부는 이날 기자단 문자 공지를 통해 “방첩사령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 등으로 정보사 군무원을 군 검찰에 구속송치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자세한 설명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A씨의 정보 유출은 지난 6월쯤 정보 당국이 포착해 군에 통보했다. 이후 방첩사는 북한 관련 첩보 업무에 종사하는 요원들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돼 한 중국인에게 넘어간 것을 확인했다.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요원’들의 정보도 새어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사 내부 컴퓨터에 있던 보안자료가 A씨의 개인 노트북으로 옮겨졌고, 이 자료가 다시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냈다. 군사기밀을 개인 노트북으로 옮긴 행위 자체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다.
방첩사는 지난달 30일 A씨를 구속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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