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73.4% “노동조합법 개정안 기업 경쟁력 훼손할 것”

김영환 2024. 8. 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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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조사’ 결과 발표
“대통령 재의요구권 포함 노사관계 정립 위한 대안 모색 촉구”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견기업 10곳 중 7곳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피력했다.

8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발표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73.4%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자료=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의 70.1%는 원활한 기업 경영의 필수조건인 호혜적 노사관계 발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21대 국회 개정안 보다 더욱 악화된 내용의 법안이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면서 산업 현장 전반에 심각한 노사갈등과 혼란이 우려된다”라며 “특히 수많은 원·하청이 긴밀하게 연결된 우리 산업생태계의 구조를 감안할 때 부정적인 파급 효과의 규모는 가늠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견기업의 77.4%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구체적인 지배·결정력이 있는 자’로 확대하는 조치가 적절치 않다고 응답했다. 특히 노동조합이 조직된 중견기업의 반대 의견은 84.2%에 달했다.

중견기업인들은 수십, 수백 개의 하청 노조와의 소모적 분쟁으로 인한 경영 손실(79.0%)이 야기될 것이라면서 사용자 개념 확대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무분별한 교섭 요구 및 쟁의행위 증가(78.2%)’, ‘교섭창구 복수화에 따른 노사 소통 혼란 및 노노갈등 발생(52.4%)’, ‘불가피한 단체 교섭 거부 시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형사처벌 우려(32.3%)’ 등이 뒤를 이었다.

노동쟁의 범위를 단체협약 이행,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 다종다양한 법적 분쟁 사항까지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중견기업의 72.6%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견기업인들은 개정안의 노동쟁의 범위가 적용되면 파업 만능주의가 조장(77.4%) 되고 노사간 권리분쟁 격화로 인한 현장 혼란과 분쟁이 장기화(71.0%)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업 경영에까지 과도한 교섭 요구가 증가해 사용자의 경영권이 침해(64.5%)되고, 이로 인한 국내 투자 기피 및 기업 경쟁력 저하(46.0%)를 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 활동에 대한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 전면 제한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0.3%,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37.9%로 나타났다.

중견기업인들은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면 ’지나친 노조권 강화로 인한 노사관계 불균형 심화(74.2%)‘는 물론 ’불법 점거 또는 조업 방해 행위로 인한 생산 차질 및 경영 손실(68.5%)‘, ’불법 쟁의행위 확대 및 분쟁 장기화(67.7%)‘, ’국내 기업의 투자 기피 및 생산시설 해외 이전(47.6%)‘등 경제·사회적 피해가 양산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중견기업인들은 ‘사업장 및 직장점거 금지(64.5%)’,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59.7%)’ 등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법 개정을 전면 철폐(38.7%)하고, ‘비종사자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 금지(48.4%)’,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명문화(30.6%)’, ‘부당노동행위제도 형사처벌 규정 폐지(28.2%)’ 등 경영 부담을 가중하는 고질적인 관행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경제계의 끊임없는 호소에도 야당 단독으로 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강행한 것은 국부 창출의 핵심인 기업의 경쟁력이 악화될 자명한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산업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포함,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견인할 전향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정부와 국회는 물론, 기업을 포함한 각계가 지혜를 모아야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7월 15일부터 7월 26일까지 중견기업 124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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