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요원 신상 유출’ 정보사 군무원에 간첩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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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신분을 감추고 대북 첩보 활동을 하는 정보요원(블랙요원)의 신상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보사령부 군무원 ㄱ씨가 이례적으로 군형법상 간첩 혐의 등으로 군 검찰로 넘겨졌다.
이 때문에 방첩사가 ㄱ씨에게 군형법상 간첩죄를 적용해 군 검찰로 송치한 건, ㄱ씨와 북한의 연계 즉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거나 최근 기밀 유출, 장성간 맞고소 등으로 인한 정보사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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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신분을 감추고 대북 첩보 활동을 하는 정보요원(블랙요원)의 신상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보사령부 군무원 ㄱ씨가 이례적으로 군형법상 간첩 혐의 등으로 군 검찰로 넘겨졌다.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는 8일 ㄱ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 등으로 군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비슷한 사건에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일반 이적 혐의는 통상 적용됐지만, 군형법상 간첩 혐의가 송치 단계에서 적용된 것은 드문 일이다.
간첩죄는 ‘적’ 즉 북한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게 적용하는데 군형법과 형법 양쪽에 규정돼있다. 군형법상 간첩죄는 형법상 간첩죄보다 처벌 강도가 세다. 형법상 간첩죄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데, 군형법상 간첩은 사형, 간첩 방조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통상 군 수사기관이 군형법상 간첩죄가 아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을 적용해온 배경에는 현실적으로 북한과의 연계성을 재판에서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기가 어려운데다 형량이 이렇게 높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방첩사가 ㄱ씨에게 군형법상 간첩죄를 적용해 군 검찰로 송치한 건, ㄱ씨와 북한의 연계 즉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거나 최근 기밀 유출, 장성간 맞고소 등으로 인한 정보사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방첩사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자세한 설명이 제한되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군 검찰이 ㄱ씨를 기소해 재판에 넘길 때도 간첩죄를 적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과거 북한으로 기밀 유출이 의심된 사건 재판에서 북한 연계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돼 간첩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경우가 드문 탓이다. 군 검찰이 기소 때 간첩죄를 적용할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ㄱ씨의 기밀 유출은 지난 6월께 정보 당국이 포착해 군에 통보했다. 이후 방첩사는 국외에서 대북 첩보 요원 정보 등이 유출돼 중국 동포에게 넘어간 것을 확인했다. 정보사 내부 컴퓨터에 있던 기밀자료가 ㄱ씨의 개인 노트북으로 옮겨졌고, 이 자료가 다시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군사기밀을 개인 노트북으로 옮긴 행위 자체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다. 방첩사는 지난달 30일 ㄱ씨를 구속하고 수사해왔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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