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유튜버 '전투토끼' 구속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4. 8. 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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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사적제재로 사이버렉카라고 비판받는 유튜버 '전투토끼'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에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여러 명의 신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신상을 무분별하게 공개하거나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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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강요 등 혐의
영장 발부 사유 도주 우려
유튜브 캡처


경남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사적제재로 사이버렉카라고 비판받는 유튜버 '전투토끼'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됐다.

창원지방법원 정지은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7일 오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강요 등 혐의로 유튜버 '전투토끼'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사유는 도주 우려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에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여러 명의 신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신상을 무분별하게 공개하거나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밀양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경남 밀양에서 44명의 남학생이 1년간 울산의 여자 중학생 1명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내용이다.


이들 중 가해 학생 30명은 소년부 송치 후 소년원 송치 처분되거나 보호관찰 처분을, 나머지 14명은 합의 등에 따른 공소권 없음 등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가해자들의 처벌이 미흡하다는 국민들의 공분은 영화 등을 통해 간헐적으로 발생하다 이들 중 일부가 최근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는 모습 등이 포착되면서 재차 분노가 들끓었다.

그렇다 할지라도 수사기관과 사법기관 등 국가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들 가해자들이 과거에 처분을 받았으므로 지금에 와서 유튜버들이 당사자 동의 없이 신상을 무분별하게 공개할 권한은 없었다.

하지만 A씨는 겉으로는 국민 공분과 정의 구현을 이유로, 실제로는 조회수를 통한 수익 창출을 위해 가해자 일부 신상을 공개하는 사적제재를 벌여 사이버렉카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결국 이날 구속됐다.

한편 경남경찰청은 A씨를 비롯해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며 유포한 유튜버와 블로거 등 다수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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