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티메프 피해' 중소·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325억 지원

강남주 기자 2024. 8. 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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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티메프(티몬+위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총 325억 원 규모의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의 대출한도는 중소기업 5억 원, 소상공인 1억 원이다.

중소기업은 1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1년간 2%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자금 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19일부터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에서, 소상공인은 9일부터 인천신용보증재단 8개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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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자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여행상품 환불 지원방안을 촉구하는 릴레이 우산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2024.8.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는 '티메프(티몬+위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총 325억 원 규모의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의 대출한도는 중소기업 5억 원, 소상공인 1억 원이다.

중소기업은 1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1년간 2%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에겐 최초 1년 연 2%, 2~3년 차엔 연 1.5%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대출금은 1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하면 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변동금리는 3.1%다.

인천시는 관련 절차·서류를 간소화해 영업일 기준 7일 소요되는 지원 기간을 4일 이내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자금 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19일부터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에서, 소상공인은 9일부터 인천신용보증재단 8개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인천시는 또 '피해기업 전담 상담창구 및 피해 접수처'를 설치·운영해 금융, 판로, 경영 등 분야를 지원하기로 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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