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상습 난동"… 대학병원 응급실서 간호사 폭행 50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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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응급실에서 20대 남성 간호사를 폭행, 협박한 50대 상습 응급의료 방해 사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남계식)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9일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20대 남성 간호사를 폭행,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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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20대 남성 간호사를 폭행, 협박한 50대 상습 응급의료 방해 사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남계식)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9일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20대 남성 간호사를 폭행,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린 사실로 복역 후 출소한 지 약 1년2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에도 대학병원의 응급의료 종사자들을 반복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및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직접 구속했다.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A씨를 직접 검거했다. 지난 1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다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에 대해 불만을 품고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밝혀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혐의도 적용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인의 안전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응급의료 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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