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곡산단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반도체 기업 유치 추진

최해민 2024. 8. 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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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지곡일반산업단지 내 일부 구역의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이 완화됨에 따라 반도체 제조 기업도 해당 구역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산단 계획 변경을 통해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클린룸을 설치할 수 없어 지곡산단 입주를 고려하지 못한 반도체 기업의 유치가 가능하게 됐다"며 "새로 입주할 기업들은 종전 지곡산단에 입주해 있는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 램리서치 등과도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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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높이 규정 11→22m 상향 조정…클린룸도 설치 가능

(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용인시 지곡일반산업단지 내 일부 구역의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이 완화됨에 따라 반도체 제조 기업도 해당 구역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된 구역(파란색) [용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용인시는 기흥구 지곡일반산단 내 건축물 높이 규정을 완화하는 '산단계획 변경안'을 승인해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승인된 변경안에는 문화재 보호구역 연접지역 규제로 '3층 이하, 11m 이하'로 제한돼 있던 일부 구역의 건축물 높이 규정을 '4층 이하, 22m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흥구 지곡동 7만1천여㎡에 2016년부터 조성이 추진된 지곡산단은 전체 면적의 약 10%에 해당하는 7천181㎡가 인근의 경기도 기념물 '음애 이자 묘역'의 영향으로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를 받아왔다.

2021년 경기도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기준 완화에 따라 건축물 최고 높이는 별도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시는 지곡산단 일부 구역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재심의를 거쳐 아직 분양이 이뤄지지 않은 산업시설용지(5천465㎡)와 지원시설용지(1천716㎡) 등 7천181㎡에 대한 높이 규정을 최종 '4층 이하, 22m 이하'로 변경했다.

건축물 높이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해당 구역에는 반도체 제조 과정에 필요한 클린룸도 설치할 수 있게 돼 앞으로 반도체 제조 기업의 입주도 가능하게 됐다.

반도체 소자와 같은 정밀 전자부품 제조에 쓰이는 클린룸을 설치하려면 최소 14m의 건축물 높이가 확보돼야 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산단 계획 변경을 통해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클린룸을 설치할 수 없어 지곡산단 입주를 고려하지 못한 반도체 기업의 유치가 가능하게 됐다"며 "새로 입주할 기업들은 종전 지곡산단에 입주해 있는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 램리서치 등과도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곡산단에는 램리서치가 코리아테크놀로지 R&D센터(3만㎡)를 개관해 운영 중이며, 반도체 컨설팅 전문 업체 써치앤델브(6천여㎡)도 입주해 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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