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자료 법원에 제출

김춘성 2024. 8. 8. 10: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를 지난 6일 수원고등법원에 보냈다.

앞서 수원고등법원은 지난달 26일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사건의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내용의 사실조회 요청서를 보내왔고 법적 절차에 따라, 경기도는 수원고등법원에 자료를 보낸 것이라는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고법 요청에 자료제출

경기도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를 지난 6일 수원고등법원에 보냈다.

도는 8일 강민석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도는 그동안 해당 사건의 자료 제출 문제는 법적 절차에 따른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4호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시에 해당 사건에 대해 같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데다, 공직자들이 자료유출로 인해 재판을 받았던 사례가 있는 만큼 경기도는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령상 비공개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공공기관에 자료 송부를 요구하면, 공공기관은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이번 자료 송부는 수원고등법원의 공식적인 '사실조회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수원고등법원은 지난달 26일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사건의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내용의 사실조회 요청서를 보내왔고 법적 절차에 따라, 경기도는 수원고등법원에 자료를 보낸 것이라는 것이다.

경기도가 법원에 보낸 자료는 ①2019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아태평화교류협회에 보낸 북측 대표단 명단 ②아태평화교류협회가 북측 대표단에 보낸 초청장 및 항공권 발권내역 ③아태평화교류협회가 작성한 '2019년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정산서(예산과 집행액 및 잔액 명세) 등이다.

강 대변인은 경기도가 법원에 보낸 해당 행사의 북측 참석자와 행사 내용 등은 이미 여러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라고 했다.김춘성기자 kcs8@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