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차상위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신청 온라인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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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는 차상위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는 차상위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신청을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신청 서비스 도입이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차상위 계층이 혜택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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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정읍시는 차상위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는 차상위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신청을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또 신청인이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위임장을 첨부해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18세 이상의 장애인(종전 3~6급)에게 월 6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시설에 거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3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은 장애 정도에 따라 심하지 않은 장애는 11만원, 심한 장애는 17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심하지 않은 장애는 3만원, 심한 장애는 9만원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신청 서비스 도입이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차상위 계층이 혜택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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