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응급실서 간호사 폭행한 50대 구속 기소

이성덕 기자 2024. 8. 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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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남계식)는 8일 대학병원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 씨(5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B 씨(20대)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다.

검찰은 A 씨가 과거 대학병원 응급의료 종사자들을 반복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파악하고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직접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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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남계식)는 8일 대학병원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 씨(5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B 씨(20대)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다.

지난 1월 같은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다 형사처벌 받은 사실에 대해 불만을 품고 보복 목적으로 B 씨에게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가 과거 대학병원 응급의료 종사자들을 반복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파악하고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직접 구속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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