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불법 처방' 권진영 후크엔터 대표, 1심 징역형 집유
한성희 기자 2024. 8. 8. 10:45
▲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
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오늘(8일) 오전 마약류 관리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7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한데, 권 대표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주도해 죄책이 중하다"고 질책했습니다.
권 대표는 2022년 1∼7월 수면 장애가 없는 직원이 허위 증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직원 두 명으로부터 수면제 17정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이 복용 중인 졸피뎀을 전달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 대표는 후크엔터테인먼트에 18년간 몸담았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정산금을 둘러싸고 2022년 11월부터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사진=사랑의열매 제공, 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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