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불법 농막 580여 채 양성화 추진

이병찬 기자 2024. 8. 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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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은 수백 채에 이르는 지역 불법 농막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농막은 20㎡로 크기를 제한했지만 농촌체류형 쉼터는 33㎡까지 조성할 수 있다.

군은 적발한 불법 농막 소유자 등에게 일괄 원상회복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군 관계자는 "농막 관련 규제가 완화됐으나 농촌체류형 쉼터로의 양성화가 쉽지 않은 건축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성화하지 않거나 농지를 원상회복하지 않는 토지주 등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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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에 있는 한 농막.(사진=단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단양=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단양군은 수백 채에 이르는 지역 불법 농막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오는 12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가 허용된다.

농막은 20㎡로 크기를 제한했지만 농촌체류형 쉼터는 33㎡까지 조성할 수 있다. 농막과는 달리 취사와 숙박, 화장실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집이 아니어서 전입신고는 허용하지 않고 농사를 하지 않으면서 별장 용도로만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단양 지역에서 그동안 적발된 불법 농막은 580여 채에 달한다. 공장에서 생산한 조립식 농막을 자신의 농지에 들여 집이나 별장처럼 사용하는 사례다.

농막은 말 그대로 농작물이나 농기구를 보관하는 창고지만, 불법 농막은 대부분 제한 면적을 초과한 데다 화장실, 전기·수도까지 갖추고 있다.

군은 적발한 불법 농막 소유자 등에게 일괄 원상회복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행정명령 대상자들은 농막을 철거하거나 농막 기준에 맞도록 건축물을 축소하거나 고쳐야 한다.

군 관계자는 "농막 관련 규제가 완화됐으나 농촌체류형 쉼터로의 양성화가 쉽지 않은 건축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성화하지 않거나 농지를 원상회복하지 않는 토지주 등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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