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인 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인권위 현장조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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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정신과 의사 양재웅이 운영하는 정신병원에서 환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한겨레에 따르면, 인권위 관계자는 "해당 병원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이 접수됐다"며 "각종 진료기록과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8월 중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5월 27일 양씨가 운영하는 경기 부천 소재 정신병원에서 30대 환자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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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유명 정신과 의사 양재웅이 운영하는 정신병원에서 환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한겨레에 따르면, 인권위 관계자는 "해당 병원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이 접수됐다"며 "각종 진료기록과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8월 중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5월 27일 양씨가 운영하는 경기 부천 소재 정신병원에서 30대 환자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사망 전날인 5월 26일 병원 내 안정실에 홀로 격리됐으며 A씨가 저항하자 의료진이 그의 손발 등을 묶는 '강박 조처'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유족은 해당 병원 의료진을 형사고소하고 인권위에 진실을 밝혀달라는 진정을 접수했다. 유족들은 병원이 A씨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양씨는 지난달 30일 소속사를 통해 "입원 과정 중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본인과 전 의료진들은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으며, 고인과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져 계실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사과했다.
유족은 오는 9일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과 함께 진상 규명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어 양씨를 규탄할 예정이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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