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응급실서 간호사 폭행한 50대 구속 기소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4. 8. 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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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한 환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려 출소한 지 약 1년 2개월 만에 또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에도 같은 대학병원 응급의료종사자들에게 폭행을 반복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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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한 환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5월 몸이 아파 경북 영천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방문한 A씨는 20대 남성 간호사 B씨를 폭행하고 협박했다.

지난 1월에도 같은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A씨는 앙심을 품고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려 출소한 지 약 1년 2개월 만에 또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에도 같은 대학병원 응급의료종사자들에게 폭행을 반복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직접 검거해 구속했다.

검찰은 "의료인의 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응급의료방해 사범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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