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빙 절대 금지"…제주시, 월대천 물놀이 안전관리 강화

강승남 기자 2024. 8. 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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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하천 물놀이 구역인 외도2동 월대천에서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전개한다.

제주시는 특히 최근 다이빙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하천 물놀이 구역 내에서는 다이빙을 하지 못하도록 안전관리 통제를 강화한다.

김태균 제주시 안전총괄과장은 "하천 물놀이 구역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천 물놀이 구역 현장 예찰활동을 강화헤 물놀이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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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하천 물놀이구역 지정·운영…안전장비 착용 홍보
제주시청사 전경.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가 하천 물놀이 구역인 외도2동 월대천에서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전개한다.

제주시는 최근 폭염이 지속되면서 월대천을 찾은 피서객들이 늘자 하천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제주시는 월대천을 하천 물놀이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운영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하천 물놀이구역에 맞는 물놀이 기본안전수칙 이행 권고 △기상특보에 따른 수위 상승 확인 △구명조끼와 구명튜브 등 안전장비 점검 △안전요원 6명(보건 1명 포함) 정위치 근무이다.

제주시는 특히 최근 다이빙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하천 물놀이 구역 내에서는 다이빙을 하지 못하도록 안전관리 통제를 강화한다. 일부 수위가 높은 구간(월대교)에 대해서는 안전부표 설치를 통한 통제구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김태균 제주시 안전총괄과장은 "하천 물놀이 구역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천 물놀이 구역 현장 예찰활동을 강화헤 물놀이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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