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이진숙, 법률대리인을 방문진 이사로... "2021년엔 방통위원장이 스스로 기피신청"

MBC라디오 2024. 8. 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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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규정-전통-원칙 없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 사법부 제동 걸릴 것
-尹정부 들어 다양한 편법과 예외조항 거론... 막장드라마
-2021년 당시, 서류 심사 진행 후 면접 심사 진행
-서류심사는 방통위 실무진이 진행... 방통위원은 최종 결정만
-공영방송 이사 선임 자료와 속기록이 부존재? 있을 수 없는 일
-간담회 거친 후 공식 회의 진행... 속기록-녹취록 보존돼 있어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창룡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 진행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을 했죠. 뒷말이 참 많이 나오고 있고 적정성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2021년에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작업에 참여했던 분입니다.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창룡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일단 지금 이번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을 보면 1시간 만에 무려 후보자 83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 김창룡 >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규정도 전통도 원칙도 지켜지지 않아서 아마 사법부로 가면 이게 제동이 걸릴 걸로 예상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규정이 안 지켜졌냐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해서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이게 원칙이고요. 주요사항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지금까지 방통위원회는 전통으로 확립해 왔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난 뒤에 방통위가 지금 아주 편법으로 전통도 무시하고 규정도 무시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저는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5명의 위원을 구성하지 않는 최소한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다 보니까 지금 다양한 형태의 편법과 예외조항 이런 것들을 거론하면서 이런 식으로 정말 막장 드라마가 이루어지는 거죠.

☏ 진행자 >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규정과 원칙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2021년의 경우를 일단 기준으로 놓고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때 면접이 진행이 됐었습니까?

☏ 김창룡 > 네, 면접 진행됐죠. 위원들이 모두 그때는 코로나 상황이라서 위원들은 각자의 방에서 영상으로, 후보자들은 나와서 그렇게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죠.

☏ 진행자 > 그러면 그때 일단 서류가 접수된 다음에 서류 심사를 거쳐서 일부를 걸러낸 다음에 면접이 진행이 됐던 겁니까?

☏ 김창룡 >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요. 서류 심사를 했던 이유는 거기에 허위나 또 과장이나 이런 기본적인 사항, 결격사유가 있는지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서류상으로도 얼마든지 걸러질 수 있기 때문에

☏ 진행자 > 그러면 서류 작업을 하는 건 실무진이 하는 겁니까, 방통위원들이 하는 겁니까?

☏ 김창룡 > 방통위원은 최종 결정만 하고요. 실무진 차원에서 이런저런 결격사유로 드러난 언론에 공개된 최소한의 이런 부분을 따져봐서 허위나 과장이 없는 경우는 다 통과시키고 반드시 타천이 아니라 자천도 저희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개하고 까다롭게 한 건 공영방송, 말하자면 공기업의 이사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임명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반드시 면접을 실시해야 된다라는 명문 규정이 혹시 있습니까?

☏ 김창룡 > 그런 거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규정을 만들어 놓을 수는 없고요. 다만 그 법의 정신에 따라서 공영방송 이사는 지금까지 밀실에서 어떻게 보면 몇몇 사람들이 의논해서 결정하는 그런 관행을 깨고 공개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일반 시민들이 왜냐하면 공개되는 그런 면면들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이고, 왜 이런 사람을 뽑았느냐는 질책이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명분과 반드시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절차를 좀 더 까다롭게,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렇게 강화시킨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또 한 가지, 면접 과정에서의 채점표라든지 방통위원들 간 회의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속기록에 남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료로 남기게 되어 있죠?

☏ 김창룡 > 그게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어느 정도 후보들이 좁혀지면 간담회라고 해서 비공식적 모임을 갖습니다.

☏ 진행자 > 방통위원들 간에.

☏ 김창룡 > 위원들 간에, 그게 간담회 형식으로 위원들 간에 서로 합의를 하는 과정이죠. 말하자면 극좌나 극우나 혹은 사회적으로 무리 빚은 이런 사람을 서로 뽑아서는 안 된다는 서로 간에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장 기본 정신이 합의 정신입니다. 합의를 통해서 모든 결론에 이른다. 그래서 위원들 간에 이런 합의 과정을 통하는데 그 과정에서 걸러지면 그 다음 공식적인 장소에서 말하자면 공개적인 회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논의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죠. 이런 공개회의에서는 반드시 기록을 남기게 돼 있고요.

☏ 진행자 > 그럼 간담회는 기록이 안 남고.

☏ 김창룡 > 안 남습니다.

☏ 진행자 > 면접할 때 채점표도 보존이 되어 있는 거고요.

☏ 김창룡 > 보존이 돼 있는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면접 과정에서 나름대로 또 한 번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면접을 했다는 그런 서류들은 다 남아 있을 것입니다.

☏ 진행자 > 바로 이 관련 자료를 지금 국회 과방위원들이 제출하라고 그러니까 방통위에서는 부존재한다, 이런 지금 답변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김창룡 >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존재하지 않는 후보자, 이번 공영방송 이사뿐만 아니라 이런 주요한 의사결정의 모든 자료가 남게 돼 있고요. 간담회를 거친다는 것은 공식 회의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공식 회의는 반드시 속기록과 녹취가 보존돼 있습니다. 그게 부존재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 진행자 > 이번 방통위 같은 경우는 이사 후보들을 두고 공통 인물이 나올 때까지 7, 8번 투표를 진행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2021년 이때는 투표를 진행한 게 아니라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조율 끝에 조정을 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김창룡 > 아, 차이점이 있는데요.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은 했지만 그 다음 바로 공개회의에 들어가서 그런 의사 결정하는 논의가 있었고요. 그런 기록들이 다 남아 있고 지금 얘기하시는 두 사람이 투표했다, 이건 공개적인 회의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련 자료들이 다 남아 있다는 거죠.

☏ 진행자 > 당연히 그러면 속기록이나 회의기록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 김창룡 > 예, 그건 법에 따라서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돼 있고 저희들도 그런 데이터가 다 보존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라든가 이런 데서 요구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공개할 것이냐를 정해가지고 전달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MBC 방문진 이사로 선임된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임무영 변호사인데 이 사람이 이진숙 위원장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전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기피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혹시 2021년 이때 이사 선임 과정에서도 기피 문제나 이런 것들이 혹시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까?

☏ 김창룡 > 있었죠. 회피나 기피 대상이 될 경우에는 본인이 변호사일 경우에 어떤 사건에 연루됐거나 이렇게 방통위뿐만 아니라 KBS 이사로 선임되기에는 회피해야 될 그런 대상이거나 기피해야 될 대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래서 사전 협의를 통해서 걸렀습니다.

☏ 진행자 > 걸렀습니까?

☏ 김창룡 > 예,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통위원장이나 어떤 사람이 후보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나는 이 사람 부분에서 빠지겠다 이렇게 했던 전례가 있습니까?

☏ 김창룡 > 있습니다. 비공식 논의에서 제 기억에 위원장이 그런 일이 있었고요. 꼭 위원장이 아니더라도 위원도 상임위원도 이 사람은 과거 나와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빼줬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창룡 > 네.

☏ 진행자 > 김창룡 방송통신위원회 전 상임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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