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방첩사, 블랙요원 기밀 유출한 군무원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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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블랙요원'들의 신분 등 군사기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군무원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군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구속송치했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오늘(8일) 방첩사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 등으로 정보사 군무원을 군검찰에 구속송치했다"며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자세한 설명이 제한된다.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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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뉴스1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오늘(8일) 방첩사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 등으로 정보사 군무원을 군검찰에 구속송치했다"며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자세한 설명이 제한된다.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무원 A씨는 정보사 블랙요원들의 신분 등 개인정보와 기밀 등을 노트북을 통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첩사는 A씨의 유출 혐의를 확인한 뒤 지난달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벌였다. A씨는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정보사는 해외·대북 군사정보 수집을 담당하며 그중에서도 북파공작원 등 인적 정보(휴민트·HUMINT) 분야를 다룬다. 정보사 요원들은 신분을 사업가 등으로 위장해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블랙요원으로서 북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신분이 북한에 노출되면 신변에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정보사는 해외로 파견된 현직 요원들의 신분이 노출됐을 수 있다 보고 상당수 요원을 급히 귀국시키고 대외 활동 금지령을 내렸다.
과거 군 간부로서 첩보 활동하다가 군무원 신분으로 정보사에 재취직한 A씨는 블랙요원의 본명과 활동 국가 전체 부대 현황 등이 담긴 기밀들을 중국동포(조선족)에게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북한으로부터 해킹당했다고 주장 중이다.
A씨에게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가 적용되면서 A씨에게 기밀을 받은 조선족이 북한 정찰총국의 정보원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군검찰은 A씨와 북한 간첩 간 접촉 또는 연계 여부, 해당 정보가 북한 또는 제3국으로 넘어갔을 가능성 등을 보완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A씨가 기밀을 개인 노트북에 저장하는 과정에서 내부 조력자가 있었는지도 수사할 계획이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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