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요원 신상 유출' 군무원 간첩죄 적용… 北 연계성 밝혀지나

구현모 2024. 8. 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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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정보요원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국군방첩사령부는 8일 정보사 군무원 A씨를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보 당국은 지난 6월쯤 A씨가 기밀 정보를 유출했다는 사실은 포착해 군에 통보했다.

A씨는 해킹에 의한 유출이라 주장했지만 정보사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번 기밀 유출이 해킹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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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간첩죄' 혐의로 檢 송치

군 정보요원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국군방첩사령부는 8일 정보사 군무원 A씨를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신분을 숨기고 해외에서 활동 중인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블랙 요원'의 신상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군무원 A씨에 대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국군방첩사령부 본관 건물 모습. 방첩사 제공
형법이나 군형법상 간첩죄는 적, 적국을 위해 간첩활동을 한 자를 뜻하고 최대 사형에 처한다. 여기서 적국은 북한을 뜻해 북한에 기밀을 유출하거나 간첩 활동을 한 자에게만 적용되는 죄목이다. 앞서 방첩사가 간첩죄를 적용한 것은 A씨와 북한의 관련성을 파악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보 당국은 지난 6월쯤 A씨가 기밀 정보를 유출했다는 사실은 포착해 군에 통보했다. 이후 방첩사는 북한 관련 첩보 업무에 종사하는 요원들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돼 한 중국인에게 넘어간 것을 확인했다. 이 중에서는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 요원’들의 정보도 새어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킹에 의한 유출이라 주장했지만 정보사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번 기밀 유출이 해킹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정보사 내부 컴퓨터에 있던 보안자료가 A씨의 개인 노트북으로 옮겨졌고, 이 자료가 다시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군사기밀을 개인 노트북으로 옮긴 행위 자체가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이다. 방첩사는 지난달 30일 A씨를 구속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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