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원정보 유출’ 군무원 軍검찰 간첩혐의 송치…北연계정황 포착한듯

박대의 기자(pashapark@mk.co.kr) 2024. 8. 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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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블랙 요원'의 신분 등 군사기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

8일 국방부는 "방첩사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 등으로 정보사 군무원을 군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방첩사가 A씨에 대해 간첩죄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하면서 기밀을 넘겨받은 중국 동포가 북한 정찰총국의 정보원일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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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 넘겨받은 중국동포
北 정보원일 가능성 커져
[사진 출처=연합뉴스]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블랙 요원’의 신분 등 군사기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

8일 국방부는 “방첩사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 등으로 정보사 군무원을 군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점을 이유로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국방부는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과거 군 간부로 첩보활동을 했던 인물로, 군무원 신분으로 정보사에 재취업했다. 지난 6월 A씨가 블랙 요원의 본명과 활동 국가를 비롯해 전체 부대 현황 등이 담긴 기밀들을 중국 동포에 넘긴 정황이 확인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A씨는 정보사 내부 컴퓨터에 있던 보안자료를 개인 노트북으로 옮겨 다시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군사기밀을 개인 노트북으로 옮긴 행위 자체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다. A씨는 북한에 해킹을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방첩사는 지난달 30일 A씨를 구속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방첩사가 A씨에 대해 간첩죄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하면서 기밀을 넘겨받은 중국 동포가 북한 정찰총국의 정보원일 가능성이 커졌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북한)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이를 적용한 것은 북한과의 연계가 포착됐다는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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