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원 신상정보 유출’ 정보사 군무원에 간첩죄 적용…검찰 송치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lee.sanghyun@mkinternet.com) 2024. 8. 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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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정보요원의 신상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가 검찰로 넘겨졌다.

8일 군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수사한 국군방첩사령부는 A씨를 군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

방첩사는 A씨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더불어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죄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앞서 정보당국은 지난 6월께 A씨의 정보 유출을 포착해 군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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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가 검찰로 넘겨졌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군 정보요원의 신상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가 검찰로 넘겨졌다.

8일 군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수사한 국군방첩사령부는 A씨를 군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 방첩사는 A씨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더불어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죄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현행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한다. 이 경우 최대 사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법률상 ‘적’은 북한만을 의미한다. 간첩죄를 적용했다는 건 곧 북한과의 연계가 포착됐다는 의미다.

앞서 정보당국은 지난 6월께 A씨의 정보 유출을 포착해 군에 통보했다.

수사에 착수한 방첩사는 북한 관련 첩보 업무에 종사하는 요원들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돼 한 중국인에게 넘어간 것을 확인했다.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요원’들의 정보도 새어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정보사 내부 컴퓨터에 있던 보안자료가 A씨의 개인 노트북으로 옮겨진 뒤 다시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군사기밀을 개인 노트북으로 옮긴 행위 자체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다.

방첩사는 지난달 30일 A씨를 구속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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