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티메프 사태' 피해 판매업체 대상 금융지원 실시

신유진 기자 2024. 8. 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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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은 8일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본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대출이자 납입유예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고객은 특별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계약자 신분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과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티몬·위메프 결제내역을 전용 이메일 또는 가까운 동양생명 지점, 고객센터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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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대출이자 납입유예 및 대출금 납부유예 등
사진=동양생명
동양생명은 8일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본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대출이자 납입유예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 대상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티몬·위메프를 통한 결제내역이 확인되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다. 티몬·위메프 판매자 관리자 페이지의 사업자번호와 동양생명에 등록된 사업자번호가 동일한 계약을 보유한 사업자에 한한다.

동양생명은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신청일로부터 최대 6개월간 보험계약대출이자 납입을 유예한다. 대출 이용 고객도 최대 6개월간 대출 이자를 유예하고 대출 상환 만기일은 6개월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특별금융지원을 실시하게 됐다"며 "하루빨리 사태가 해결되길 바라며, 고객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고객은 특별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계약자 신분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과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티몬·위메프 결제내역을 전용 이메일 또는 가까운 동양생명 지점, 고객센터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25년 8월6일까지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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