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 구입강제 품목 관련 질의응답집 배포

임태우 기자 2024. 8. 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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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의 '구입 강제 품목' 계약서 작성을 돕기 위한 질의응답집을 배포합니다.

구입 강제 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거래를 강제하는 품목을 말합니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이런 품목의 종류와 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의무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법 위반 사례 방지와 거래조건의 충실한 계약서 반영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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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의 '구입 강제 품목' 계약서 작성을 돕기 위한 질의응답집을 배포합니다.

구입 강제 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거래를 강제하는 품목을 말합니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이런 품목의 종류와 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의무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설명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이번 질의응답집은 그동안 나온 주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법 위반 사례 방지와 거래조건의 충실한 계약서 반영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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