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티메프 피해 환불규모 미확정… 카드사 손실 분담방안 미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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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티몬·위메프 피해 소비자 환불에 따른 부담을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뿐 아니라 카드사도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에 대해 "소비자 환불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손실 분담방안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날 일부 언론은 금융당국이 티몬·위메프 피해 소비자 환불에 따른 부담을 PG사와 카드사에게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융업계 일각에서는 카드사가 돈을 내 일종의 '상생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거론 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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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티몬·위메프 소비자 환불을 위한 카드사 상생기금 조성 등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일부 언론은 금융당국이 티몬·위메프 피해 소비자 환불에 따른 부담을 PG사와 카드사에게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융업계 일각에서는 카드사가 돈을 내 일종의 '상생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거론 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금융위는 "향후에도 관계부처와 함께 티몬·위메프 피해 소비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일반상품은 신용카드사, PG사를 통해 금주중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상품권·여행상품은 신용카드사, PG사, 발행사, 여행사가 협조해 환불절차를 진행하고 소비자원 분쟁조정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는 앞서 6일 지난달 28일 발표한 '티몬·위메프 사태 대응방안'을 통해 5600억원이 넘는 규모의 판매자 유동성 공급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밝혔다.
우선 전날(7일)부터 정산지연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기업 및 대출은 지난 5월 이후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금융권(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여신금융업권·저축은행·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과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금융사는 티메프 입점기업이 홈페이지 내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지난 5월 이후 매출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폭넓게 지원한다. 판매자 페이지에서 매출사실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이를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 시 접수 창구에서 확인하면 된다. 거래하고 있는 금융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상담해 안내받을 수 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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