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DJ 사저 문화재 지정 노력했다…민간기념관 될 것"

김종용 기자 2024. 8. 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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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DJ)의 3남인 김홍걸 전 의원은 8일 동교동 사저를 매각 논란에 대해 "민간 기념관이 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전 의원은 "문화재 지정을 신청했으나 사저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짓는 바람에 '지은 지 50년이 넘어야 한다'는 규정을 맞추지 못했다"며 "'근저당이 걸린 부동산은 손댈 수 없다'는 서울시의 답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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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 /뉴스1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3남인 김홍걸 전 의원은 8일 동교동 사저를 매각 논란에 대해 “민간 기념관이 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새로운미래 등 야권에서 매각 결정을 비판한 것을 두고는 “정치권에서 전화가 한 통도 온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문화재 지정을 신청했으나 규정을 맞추지 못했다”며 사저 매각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우선 고(故) 이희호 여사가 별세 전 ‘서울시가 사저를 기념관으로 만들도록 박원순 시장과 얘기가 됐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여사가 별세한 2019년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물어보니 ‘처음 들었다’는 답이 돌아왔고, 유언장 내용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아 유언장이 무효가 됐다고 전했다.

결국 3형제 중 이 여사의 유일한 친자인 자신에게 사저가 자동으로 상속됐고, 김 전 의원이 17억여원의 상속세를 5년에 나눠서 내겠다는 뜻을 밝히자 국세청이 근저당을 걸었다는 게 김 전 의원의 설명이다. 이후 김 전 의원은 서울시와 접촉해 사저를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불발됐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문화재 지정을 신청했으나 사저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짓는 바람에 ‘지은 지 50년이 넘어야 한다’는 규정을 맞추지 못했다”며 “’근저당이 걸린 부동산은 손댈 수 없다’는 서울시의 답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등과 상속세 문제를 논의한 적 있냐는 물음에 김 전 의원은 “(권 이사장에게 사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니 ‘알아서 잘 정리하라’고 했다”며 “정치권에서는 한 통의 전화도 오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사저를 매수한 것으로 알려진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가 비난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분은 건물을 부수거나 카페로 만들 생각이 없고, 낡은 부분을 단장해 공간을 보존하겠다고 했다”며 “사실상 민간 기념관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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