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요원 신상 유출' 군무원에 간첩죄 적용…검찰 송치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2024. 8. 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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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 씨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국군방첩사령부는 오늘(8일) A 씨를 군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첩사는 A 씨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함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죄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A 씨의 정보 유출은 지난 6월께 정보 당국이 포착해 군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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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 씨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국군방첩사령부는 오늘(8일) A 씨를 군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첩사는 A 씨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함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죄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며 최대 사형이 가능한데 여기서 적은 북한만 뜻합니다.

이에 간첩죄 적용은 곧 북한과의 연계가 포착됐다는 의미로도 풀이됩니다.

A 씨의 정보 유출은 지난 6월께 정보 당국이 포착해 군에 통보했습니다.

이후 방첩사는 북한 관련 첩보 업무에 종사하는 요원들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돼 한 중국인에게 넘어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요원'들의 정보도 새어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보사 내부 컴퓨터에 있던 보안자료가 A 씨의 개인 노트북으로 옮겨졌고, 이 자료가 다시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냈다.

군사기밀을 개인 노트북으로 옮긴 행위 자체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입니다.

방첩사는 지난달 30일 A 씨를 구속하고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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