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선수단, 삼성 스마트폰 수령”…대북제재 위반 가능성

박수유 2024. 8. 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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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2024 파리올림픽 선수촌 내 삼성 올림픽 체험관 포토존에서 각국 대표 선수들이 삼성전자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 삼성전자

2024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제공받아 제재 위반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가 자국 선수단을 위해 삼성 스마트폰을 받아 갔다고 오늘(8일) 보도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 전원에게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가 특별제작한 스마트폰 '갤럭시Z플립6'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는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성격의 제품이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올림픽조직위원회가 제재 위반을 우려해 북한 선수들에게는 삼성 스마트폰을 귀국 전 반납 조건으로 제공하겠다고 하자 북한이 수령 자체를 거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IOC는 RFA에 "북한 NOC는 다른 국가올림픽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전화기를 귀국 전에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지만, 대북 제재 위반 여부를 묻는 질의에는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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