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인데 외국인 관광객이" 제주서 불법 유상운송행위 기승

강승남 기자 2024. 8. 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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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역에서 영업용 차량이 아닌 자가용으로 이용,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는 불법 유상 운송행위가 기승을 부린다.

제주시 관계자는 "개별 단위로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 등이 렌터카 예약이 어렵거나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 차량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한다"며 "의심 신고를 접수하면 즉시 현장을 방문해 단속하고 있고, 이와 별개로 공항과 항만, 대형 리조트 등에서 수시 단속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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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2년 6건→23년 12건→24년 1~7월 34건 적발…고발
"지인이다" "돈 안받았다" 우기기 일쑤…"증거 확보 어려워"
제주시 한 시내면세점 앞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2023.3.31/뉴스1 ⓒ News1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 지역에서 영업용 차량이 아닌 자가용으로 이용,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는 불법 유상 운송행위가 기승을 부린다.

행정기관이 지속해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확실한 물증을 찾지 못해 적발도 쉽지 않다.

8일 제주시는 올해 1~7월 사업용 자동차(여객, 화물)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통한 유상 운송, 임대 또는 알선 등 행위 34건(여객 33건, 화물 1건)을 적발하고 모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고객은 대부분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등 현지에서 온라인 등을 통해 고객을 찾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행위 적발건수는 2022년 6건(여객 3건, 화물 3건)에서 지난해 12건(여객 4건, 화물 8건)에서 올해 급증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보면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처벌과 6개월 이하의 운행제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제주시는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행위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을 방문하거나 제주공항 화물청사 일원과 제주항 일원, 대형 복합리조트 등에서 수시 단속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현장 적발'이 아니면 사실상 단속이 쉽지 않다.

자가용 소유자가 자기 물건을 운반하고 있다거나, 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운송을 주장하면 유상운송 여부에 대한 증거 확보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용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도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행위가 확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행정 당국은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행위가 증가한데는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난데다 관광 패턴도 과거 단체 위주에서 개별로 전환된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91만2280명으로 전년 동기(21만3927명)보다 326.4% 급증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은 68만8095명으로, 전년(7만9409명) 대비 766.5% 늘었다.

제주시 관계자는 "개별 단위로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 등이 렌터카 예약이 어렵거나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 차량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한다"며 "의심 신고를 접수하면 즉시 현장을 방문해 단속하고 있고, 이와 별개로 공항과 항만, 대형 리조트 등에서 수시 단속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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