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세종시당선관위, 이강진 후보 당규위반 인정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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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당규를 위반해 선거운동을 한 이강진(갑 지역위원장) 후보가 시당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공고에는 "시당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 제4호 제34조 13항에 근거해 경선기간 중에 금지하는 행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선거운동 방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이강진 후보 측에게 '경고'를 의결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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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당규를 위반해 선거운동을 한 이강진(갑 지역위원장) 후보가 시당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8일 시당에 따르면 민주당 세종시당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오후 이와 관련, 홈페이지에 '세종특별자치시당위원장 선거 경선 기간 중에 부정선거 신고서 접수에 따른 경고 조치'라는 제목의 공고를 올렸다.
공고에는 “시당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 제4호 제34조 13항에 근거해 경선기간 중에 금지하는 행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선거운동 방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이강진 후보 측에게 ‘경고’를 의결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강진 후보의 선거법 위반 행위는 지난 2일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도 참석한 ‘갑 당원 타운홀 미팅 시즌2’ 행사 때문이다. 행사에서는 '민주당의 나아갈 길'이라는 특강도 함께 했다.
앞서 문제를 제기한 당원 A씨는 “금지 행위는 ‘당규에 규정된 당원 간담회 및 연설·대담 이외 신고 되지 않은 다수의 선거인단이 참여하는 모임 개최 행위’로 규정한다”며 “2일 열린 ‘타운홀 미팅 시즌2’ 행사는 사전 신청을 받은 비공개이며 합동도 아닌 단독 행사로 규정된 간담회가 아닌 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했다.
그러면서 ‘규정된 간담회’에 대해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의 연설회와 간담회는 합동 공개로 하며 중앙당 선관위는 시도당 선관위 및 지역위원회와 협의해 지역위원회 단위의 연설, 간담회를 주선한다고 명시됐지만 협의한 적 없다"고 설명했다.
이강진 후보의 ‘경고’ 처분 공고는 당규 제8호에 따라 ‘선거부정행위자에게 선거 부정의 내용과 그 선거부정행위자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경고하고, 경고 내용을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당 또는 당해 시도당의 게시판에 공고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시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정기 당원대회는 오는 11일 오전 고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남측 문화관람실에서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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