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군 기준 초과' 우유 제품 판매 중단·회수

유한주 2024. 8. 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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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을 마신다 무항생제우유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대장균군 기준 초과로 판정된 우유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유가공업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제주우유가 제조한 '자연을 마신다 무항생제우유' 200㎖로 소비 기한은 오는 12일까지다.

식약처는 이 제품에 대해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 업소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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