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군사기밀 유출' 정보사 군무원에 간첩혐의도 적용

김문경 2024. 8. 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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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첩사령부는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 씨에 대해 간첩협의를 추가해 군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군무원 A 씨는 군사기밀 유출 혐의와 함께 군 형법상 간첩죄 혐의도 함께 적용받게 됐습니다.

방첩사는 앞서 A 씨에 대해 정보사 블랙 요원의 신상 등이 담긴 군사기밀을 중국인에게 넘겨준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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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첩사령부는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 씨에 대해 간첩협의를 추가해 군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군무원 A 씨는 군사기밀 유출 혐의와 함께 군 형법상 간첩죄 혐의도 함께 적용받게 됐습니다.

간첩죄는 북한으로 기밀을 유출한 자에게만 적용되는 죄목으로, 군 수사기관이 A 씨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한 것은 북한과의 연계가 포착됐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방첩사는 앞서 A 씨에 대해 정보사 블랙 요원의 신상 등이 담긴 군사기밀을 중국인에게 넘겨준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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