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불공정거래 행위자 자본시장 거래 10년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도 차단”

전준범 기자 2024. 8. 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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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자본시장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을 최장 10년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자본시장 거래와 임원 선임 최장 10년 제한'과 관련해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처벌 이후 또 다른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 경각심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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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의심자 계좌 지급정지 제도도 도입”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자본시장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을 최장 10년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불공정거래 의심자 계좌 지급정지 제도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금융위원회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 참석해 “해외 주요국 사례 등을 고려해 불공정거래 관련 제재를 다양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조사 체계 개선, 과징금 제도 신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 신고 포상금 확대 등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고 했다. 하지만 불공정거래 행태가 날로 다양화·복잡화하고 있어 기존 제재 수단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게 김 부위원장의 분석이다.

그는 “제재가 형사 처벌과 금전적 수단을 중심으로 운영돼 제재 확정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반복적인 불공정거래 행위에 따른 추가 피해자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어렵다”며 “유럽연합(EU)·영국·캐나다·미국·홍콩 등 해외 주요국은 다양한 비(非)금전적 제재 수단을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기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했다.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불공정거래 관련 제재를 늘리겠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다. 김 부위원장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자본시장 거래와 임원 선임 최장 10년 제한’과 관련해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처벌 이후 또 다른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 경각심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불공정거래 의심자 대상 계좌 지급정지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이익 은닉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 계좌를 동결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고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정보 공개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학계·전문가 등과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학계·기관·법조계·정부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자본시장에서 벌어지는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여러 행정제재 방안을 다뤘고, 두 번째 발제자인 정수민 자본연 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 행위자 정보공개 관련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에는 남길남 자본연 선임연구위원(좌장)과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현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종식 거래소 시장감시본부장보, 최치연 금융위 공정시장과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자들은 불공정거래 규제 전반의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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