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위원장 "불공정거래 제재 미흡…거래제한·계좌정지 도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다양화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태에 대응하기 위해 거래제한이나 계좌정지 도입 등 강력한 제재 수단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현재 제재는 확정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반복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다양화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태에 대응하기 위해 거래제한이나 계좌정지 도입 등 강력한 제재 수단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현재 제재는 확정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반복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불공정거래의 효과적인 적발과 엄정한 처벌을 위해 조사 체계를 개선하고 제재를 강화해 왔다"며 "다만 제재가 형사처벌, 금전적 수단을 중심으로 운영돼 비금전적 제재수단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조기차단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과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영국이나 EU 등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미국과 홍콩 등은 행위자의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한편 자산동결과 제재내역 공표 등을 시행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 정부도 해외 주요국 사례 등을 고려해 불공정거래 관련 제재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최장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해 행위자 처벌 이후 또 다른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공정거래 의심자의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불법이익 은닉 가능성 등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련 계좌를 동결,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불공정거래 규제 현황과 개선방안, 불공정거래 행위자 정보공개 관련 해외사례 등의 주제발표와 불공정거래 행위 행정제재 다양화에 대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세미나에는 김유성 연세대 교수,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간장게장으로 먹으면 대박인데"…이탈리아 `발칵` 뒤집은 꽃게
- BTS 슈가, 술 마시고 전동스쿠터 타다 넘어진 채로 발견돼…면허 취소 수준
- 음주 뺑소니에 참변…도주하던 차량에 치여 30대 환경미화원 숨져
- 달리던 승용차, 갑자기 `펑` 폭발 후 불…50대 운전자 숨져
- "요즘 누가 중국 가나요" 깊어지는 한숨…700명 타는 여객선에 딸랑 20명
- 韓 "여야의정 제안 뒤집고 가상자산 뜬금 과세… 민주당 관성적 반대냐"
- [트럼프 2기 시동] 트럼프, 김정은과 협상할까… "트럼프 일방적 양보 안 할 것"
- 내년 세계성장률 3.2→3.0%… `트럼피즘` 美 0.4%p 상승
- `범현대 3세` 정기선 수석부회장, HD현대 방향성 주도한다
- "AI전환과 글로벌경쟁 가속… 힘 합쳐 도약 이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