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다양화…상장사 임원 재직 기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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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금융위가 후원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세미나' 축사에서 "해외 주요국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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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지급 정지 제도 도입도 추진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금융위가 후원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세미나' 축사에서 "해외 주요국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다양화·복잡화되는 불공정거래 양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재 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다"며 "제재가 형사 처벌과 금전적 수단을 중심으로 운영돼 제재 확정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반복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 평균 2~3년이 걸리고,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사건 전력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증권선물위원회 조치 기준 28%에 이른다.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건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자본시장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을 최장 10년간 제한하는 방안이다. 또 불공정거래 의심자 대상 계좌 지급 정지 제도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정보 공개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학계·전문가 등과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윤창현·박재호 전 의원 발의안 등에 담겼던 내용이다.
김 부위원장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도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공정성 제고, 시스템 리스크 경감을 위해 관련 규제가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적발·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이런 국제 논의 동향을 고려할 때 반복적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재 수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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