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반복 막으려면…"거래 제한 등 비금전 제재 도입해야"

박은비 기자 2024. 8. 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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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반복적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기 차단하기 위해 상장회사 임원 선임 제한, 계좌 지급 정지, 프로필 공개 등 비금전적인 제재 수단을 국내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교수는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 방식의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가 도입되는 등 불공정거래 규제가 강화·개선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라며 "특히 기존 형사 처벌 위주의 제재 한계를 금전 제재인 과징금이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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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계좌 지급 정지 등 시행 필요
"제도 설계할 때 침해 최소성 법익 균형도 고려해야"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반복적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기 차단하기 위해 상장회사 임원 선임 제한, 계좌 지급 정지, 프로필 공개 등 비금전적인 제재 수단을 국내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오전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금융위가 후원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 방식의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가 도입되는 등 불공정거래 규제가 강화·개선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라며 "특히 기존 형사 처벌 위주의 제재 한계를 금전 제재인 과징금이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징금만으로는 위법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완전히 환수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측면이 있다"며 "이를 보완하고 반복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인 비금적 제재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비금전적 제재 방안으로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계좌 지급 정지 명령 ▲불공정거래 행위사실 공표 등을 제안했다.

이와 같은 조치를 이미 도입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은 유럽, 미국, 캐나다, 홍콩 등이다.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등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미국과 홍콩 등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한편 증권법 위반 혐의자를 대상으로 자산 동결 조치를 하고 있다.

또 다른 주제발표자인 정수민 연구위원은 해외 주요국의 정보 공개 제도를 소개했다. 정 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 정보 공개는 적발 가능성과 제재 수준을 인지시키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며 "미국과 영국은 행위자 설명, 위반 내용 등을 공개하고 캐나다는 행위자별 제재 기록과 거래 중지 기록 등 개인 프로필을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처벌과 제재간 균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반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동의하나 자본시장법 내 처벌과 제재간 균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는 감독기관이 집단소송을 제기해 환수한 금전 등을 피해자에게 분배하는 공익소송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강현정 김앤장 변호사는 "불공정거래 행위자 대상 계좌 지급 정지, 자본시장 거래 제한 제도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 사후 통지, 이의 제기 절차 마련 등을 통해 침해 최소성, 법익 균형을 도모해 제도를 설계·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박종식 한국거래소 상무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다수의 투자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히고 회복 또한 어렵다"며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예방 측면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수단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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