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요원' 군사 기밀 유출 군무원 '간첩최' 적용 구속 송치

박경훈 기자 2024. 8. 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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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포함한 군사 기밀 유출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검찰로 넘겨졌다.

국군방첩사령부는 사건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군무원 A씨를 8일 군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방첩사는 A씨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함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죄도 함께 적용했다.

A씨의 정보 유출은 지난 6월께 정보 당국이 포착해 군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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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첩사,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 적용
사진 =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포함한 군사 기밀 유출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검찰로 넘겨졌다.

국군방첩사령부는 사건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군무원 A씨를 8일 군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방첩사는 A씨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함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죄도 함께 적용했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며 처벌로는 사형까지 가능하다. 적은 북한을 뜻한다. 따라서 간첩죄 적용은 북한과의 연계가 포착됐다는 의미다.

A씨의 정보 유출은 지난 6월께 정보 당국이 포착해 군에 통보했다. 이후 방첩사는 북한 관련 첩보 업무에 종사하는 요원들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돼 한 중국인에게 넘어간 것을 확인했다.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요원'들의 정보도 새어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사 내부 컴퓨터에 있던 보안 자료가 A씨의 개인 노트북으로 옮겨졌고, 이 자료는 다시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냈다. 군사기밀을 개인 노트북으로 옮긴 행위 자체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다. 이에 방첩사는 지난달 30일 A씨를 구속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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