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오토바이 10대, 교차로서 승용차 충돌 중상

김도현 기자 2024. 8. 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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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10대가 중상을 입었다.

8일 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4시 20분께 논산시 연산면의 한 교차로에서 10대 A군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충돌했다.

당시 교차로는 신호등이 있었으며 A군은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했으며 승용차는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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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뉴시스]김도현 기자 =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10대가 중상을 입었다.

8일 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4시 20분께 논산시 연산면의 한 교차로에서 10대 A군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충돌했다.

당시 교차로는 신호등이 있었으며 A군은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했으며 승용차는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A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중상을 입었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신호 위반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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