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반도체특별법' 발의…"글로벌 반도체 강국 도약 토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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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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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안을 두고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며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전년도 집행계획 이행실적 및 다음연도 실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자체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원활한 인프라 조성 지원, 반도체산업에 대한 특례 및 세제지원 등을 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반도체 공급망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운영, 공급망센터 지정 및 지원, 반도체산업특별회계 설치·운용 등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및 책임을 강화했다.
이 의원은 "미중 무역전쟁 등 공급망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의 우월적 지위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법을 제정해 반도체의 기술 경쟁력 확보 및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보조금, 금융, 투자 세액 공제 등 전방위 지원을 통해 국가 안보, 경제 안보, 국제 통상 질서에 적극적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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